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생회 성명서 원문 1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생회 성명서 원문 2
원문 2

정치외교학과학생회

2026-06-06 · 조회 12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시국선언문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참히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치시키고 있다. 선거 관리에 있어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전국의 여러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타 지역에서 투표지가 배송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향했던 발걸음을 허망하게 돌려야만 했다. 심지어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시겠어요?”라며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존엄한 명령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헌법상 선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함에 빠져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 속에서, 어찌 감히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성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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