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학생회
2026-06-06 · 조회 24
일어나라, 한림(翰林)인이여.
일어나라, 한림(翰林)인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참정권의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것이고, 일부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국가에 의견 표출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이는 절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보장하고자 헌법으로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혁명을 거친 이 땅의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 참정권 보장이 존재 이유인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이행 받은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투표함 앞에 선 단 한 명의 어떠한 국민도 권리를 강제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는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담아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사정기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부실 행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정치권은 국민 참정권 침해 앞에서 당파적 이익과 정략적 셈법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신호진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
이 성명서는 한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