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원문 1

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2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러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울산대학교는 개교 이래 진리(眞理), 자주(自主), 봉사(奉仕)의 정신을 대학 운영과 교육의 근간으로 이어오고 있다. 진리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자주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봉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진리·자주·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문제이며,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와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성명서는 울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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