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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특정 세력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때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주의적 오만에 따른 선거의 보편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금의 모순적 사태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 본교 · 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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