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0
국민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문
국민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속 전국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중 22곳은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까지 하며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투표’라는 국민의 권리 행사가 침해되었다.
선거란 단순히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담긴 의사표현이자 민주적 대화의 과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선거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 제2장 기본권 중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권리’ 즉, 참정권의 대표 규정으로 선거권을 규정하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선거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게 된 사안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에 의해 행정적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민주주의라는 고결한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안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펼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와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구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06월 06일
안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제78대 총학생회 / 제45대 총동아리연합회 / 제24대 강화캠퍼스 총학생회 / 제3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제32대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 제34대 신학대학 학생회 / 제5대 예술대학 학생회 / 제31대 인문대학 학생회
이 성명서는 안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