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15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며, 참정권 보장과 절차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며, 참정권 보장과 절차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절차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선거관리의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행정 무능 앞에 방치한 것이다.
투표용지는 선거를 성립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 투표용지 배분, 현장 관리가 모두 무너졌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도, 실무상 착오도 아니다.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한 명백한 파행이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량을 최근 선거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예측과 산정이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지역별, 투표소별 투표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어떤 근거와 산식으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판단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예상보다 많았다”는 말은 해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예측 실패에 맡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다.
투표는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측 실패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산 착오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지연당할 이유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국민은 그 선거관리 체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광운대학교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국민의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가,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 개인의 거취로 이번 사안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쇄신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이에 광운대학교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투표소와 발생 원인, 투표 지연 시간, 현장 조치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한 기준, 예상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반영 방식,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배부 비율, 관련 결정·승인 과정과 책임 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침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구제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개인의 거취 문제로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 보관, 이송, 현장 배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동일한 선거관리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선거 절차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파행이다. 광운대학교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 무능 앞에 방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원장의 사퇴와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5일
광운대학교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안준현, 부총학생회장 이제호,
경영대학 학생회장 선예진, 공과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문정우,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생회장 김세연,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현서,
인제니움대학 학생회장 이동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장성환,
전자정보공과대학 학생회장 이한결, 정책법학대학 학생회장 추연성,
참빛인재대학 학생회장 김경민,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은
이 성명서는 광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