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재학생 성명서 원문 1

커뮤니케이션학과재학생

2026-06-06 · 조회 4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의 참정권 박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때 서울시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추가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공정한 선거 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새긴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신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고자 찾아온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빚었다. 그리고 사태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마무리되도록 대처해야 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선거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응당 행사하여야 할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가치관에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침해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국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엄중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반성하고 쇄신하라.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그 피해 규모에 대해 공정하고 명백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후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라. 2026년 6월 6일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 24학번 한지서

이 성명서는 동덕여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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