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학교 41대총학생회여울 성명서 원문 1

41대총학생회여울

2026-06-07 · 조회 0

국민의 한 표가 멈추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 한 표가 멈추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일시적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투표용지는 선거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안일함과 부실함을 드러낸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 행사를 지연시키고 제한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얻지 않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과정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그 순간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훼손된 것이다. 한 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시민의 판단과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시간을 내어 행사한 권리였고,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참여한 민주주의의 경험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 한 표가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멈춰 섰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선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라. 투표할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거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술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그 책임 또한 모호한 사과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신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한 표가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선거 행정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6일 호원대학교 제41대 여울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호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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