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인문대학사학과학우33인 성명서 원문 1

인문대학사학과학우33인

2026-06-06 · 조회 0

< 참정권의 박탈,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


< 참정권의 박탈,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가의 선거 사무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무상의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다. “종이가 모자라 투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권자를 투표소 앞에서 돌려세운 것은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봉쇄한 중대한 행정적 폭거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 국가적 재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고갈 사태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투표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적 문제이다. 국가의 과실로 인해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러한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선거 관리의 실패를 넘어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헌정 질서의 위기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워 온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투표의 권리는 한국현대사의 여러 국면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과 다름없다. 우리는 1960년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한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해 왔는지도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민주적 절차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는 선거 관리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적 부실로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권리이다. 그럼에도 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사태라 할 수 있다. 이번 일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투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는 것은 사학의 본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진리·정의·개척의 정신으로 2026년 6월 6일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학우 33인

이 성명서는 충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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