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51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을 원한다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을 원한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었다. 우리 중 몇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분명한 단면이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선거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선거 기관의 실책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주권 행사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을 단순 실책으로 앗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히 그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기관, 무능을 넘어선 위헌의 이름을 얻게 된 선관위에 민족동국民族東國의 이름으로 고한다 1. 사태의 모든 국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작용한 모든 발생 원인을 포함한 사태 발생 투표소, 피해 추정 인원수, 중앙선관위의 지침 하달 내용, 해당 구·시·군 선관위의 조치 등을 빠짐없이 공개하라. 2.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 전면적 재검토 및 개정을 확언하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인쇄 지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명했다. 선거 기관의 부실한 규정 아래 발생한 참정권 박탈 참사, 결코 재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관위의 각 구·시·군 선관위 지침 전달 체계 또한 전면 재검토하라. 단편적 입장 표명이 아닌 위원장의 확언이 필요하다. 3. 차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태였던 만큼, 또 다른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예상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직과 규정, 지침 하달 체계 등 모든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두 항이자, 만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분명히 명시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은 권력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하고, 그 의사는 선거권을 통해 보장된다. 즉 선거권은 국민 주권 행사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자 권리이다. 선거 결과를 차치하고,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위헌 참사이다. 선관위는 사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관의 책임감에 맞는 조치를 다할 것을 엄중히 고한다. 민주정신의 선봉에 섰던 동악의 이름으로, 2026. 06. 05. 동국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 일동 총학생회 조승우 / 총대의원회 장세화 / 동아리연합회 김채운, 이혜린 경영대학 김나영, 류광현 / 공과대학 김경태, 최인우 / 문과대학 김태희, 이가연 미래융합대학 박지민, 김주영 / 바이오시스템대학 김정호, 장연우 / 법과대학 신채현, 채은유 불교대학 정지민, 지수연 / 사회과학대학 박상구, 박규원 / 사범대학 범지원, 정태우 / 약학대학 김대윤, 양동하 이과대학 남호영, 전재윤 / 예술대학 우성재, 차해원 / 첨단융합대학 이재혁,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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